법은 왜 '사이버 렉카'에 눈감고 있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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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쯔양 논란을 계기로 사이버렉카의 문제점이 재점화됐음.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함

🤔무슨 일?
•'가로세로연구소'는 유튜버 '쯔양'이 사이버 렉카에게 협박 당했다는 의혹 제기
-과거 전 남자친구의 협박을 받아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빌미로 금전적 협박
-사이버 렉카 유튜버 3명(구제역·카라큘라·전국진)이 가해자로 지목됨
•유튜브는 위 3명의 수익 창출을 전면 중지함

🎭사이버 렉카가 뭔데?
•교통사고 현장에 빠르게 몰려드는 사설 견인차 렉카차(wrecker)에서 유래된 단어
•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 하는 유튜브 채널
-최근 '나락보관소' 채널이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건도 그 예시
-한 유튜버가 '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' 가해자의 지인을 협박한 사건도 있음
•조회수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가짜뉴스를 자극적으로 편집하는 경우 많음
•개인의 신상을 밝히는 등 망신주기로 '사적제재'를 한다는 논란을 받아오기도 함

⚖️솜방망이 처벌
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'비방의 목적'이 인정돼야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움
•명예훼손 적용 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
•외국 플랫폼인 유튜브와 수사 공조 어려움

🔎
정보통신망법: 정식 명칭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르면 명예 훼손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

📢제재 방안 마련해야
•"도덕이 무너진 유튜브 아노미 상태. 유튜브 특별법 마련해야"(유현재 서강대 교수)
•"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"(방송통신심의위원회)

출처: 노컷뉴스, 연합뉴스, 세계일보